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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가지급금등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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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1 15: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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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싸부
제목 |
제19조(가지급금등의 평정)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19(가지급금등의 평정)
 
 
   

①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당해 임직원의 1월 급여액 범위안에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평정한다.

 


 

 

가지급금의 성질이 아닌 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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