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식대 월단위 합산정산]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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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22 | 조회수 9,250 | 등록일 2016-03-07 0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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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식대 월단위 합산정산]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글쓴이

    김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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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일하는 싸부팀    


    직원식대 월단위 합산정산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직원들의 식사 편의를 위하여 회사인근에 있는 간이과세자인 식당과 약정하고 1인당 5,000원에 음식을 제공받으며, 결제는 월 단위로 합산하여 익월에 지급하기로 한 바,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이 면제되는 건당 거래금액 3만원 이하 거래가 월 단위 정산금액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음식을 제공받는 그때 그때마다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와 가산세 관련 규정을를 보면,

    (1) 법인세법시행령158조2항1호에서는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이하인 경우는 보관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법인세법76조5항에서는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2%의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상대방 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대가가 3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증명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사 식대 월단위 합산 지급시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 해당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식사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이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용역의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 법규법인 2012-393, 2012.11.01-  


    따라서, 적격증빙 수취의무 및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은 월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위 법령에 따라,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3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즉, 웝합계로 일괄 수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건당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그때그때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법인이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음식용역을 공급받는 그때그때마다 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직원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매일매일 식대에 대한 영수증을 수취하고 월말에 식대를 지급할 때 식당수첩 및 간이영수증을 일자별로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Keyword : 직원식대, 월단위, 식당수첩, 간이영수증, 증빙불비가산세, 3만원 초과,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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