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업시 잔존재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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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페업시 잔존재화

    startDate

    2020-08-13
    내용

     


     
     
    안녕하세요 사업장 폐업시 잔존재화신고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2019년 4월에 카니발9인승차량 (롯데캐피탈에서 이용자명의 운용리스 ) 을 35,000,000 /3,500,000 구입
    부가세는 고정자산구입으로 표시하고 신고하였으나
    재무상태표엔 위 차량은 운용리스이므로 매입계산서는 지급임차료로 계산하고, 자산으로는 잡지 않았습니다

    2020년 7월에 폐업하여 부가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장부상 고정자산이 안 잡혀있는 있다면 잔존가액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자기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 중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운용리스자산의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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