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결정서 제출 후 납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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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조기결정서 제출 후 납부

    startDate

    2020-08-14
    내용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하고 가산세와 조기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이의가 없고 가산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려면 조기결정신청서 후 그냥 납부하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한 관할세무서 고지 담당자가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을 하며 결정한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귀 사례의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과세예고통지서의 관할세무서 실무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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