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까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올해 부터는 연매출4,800만원 이상인 사업장은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사업장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있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음.
- 단,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원 미만인 사업장은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음.
2.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인상(23년7월1일 부)
- 5 ~ 30% 에서 15 ~ 40%로 인상
-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두서없이 떠들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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