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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간이과세자

    startDate

    2020-08-25
    내용

     


     
     
    간이과세자 기한후 신고시 납부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 감면적용이 가능한가요.
    .신용카드매입전표도 매입공제가 가능한지요 신고서에는 기재란이 없던데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시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8)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란의 금액란에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합하여 작성하며, 세액란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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