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7월 부가가치세 미신고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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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20년 7월 부가가치세 미신고

    startDate

    2020-08-28
    내용

     


     
     
    금번 자가용 태양광 ppa를 설치하여 가동을 시작한 사업자 입니다.

    20년 상반기 매출이 발생 하였는데,

    해당 업무가 처음이라 상반기 부가가치세 미신고 하였는데

    질문

    1.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여부

    2.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라면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여부

    3. 지금 신고 불가시 후속 조치 진행 사항 (국세청 진행사항, 사업자인 제가 진행 해야 할 사항) 문의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국세는 자진 신고ㆍ납부가 원칙인 것입니다.

    2) 조속히 기한후 신고ㆍ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위 1)의 자진 신고ㆍ납부 원칙하에 과세관청에서 결정(경정)함으로써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한후 신고가 늦어질수록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가산세가 증가하는 것이니 부디 조속히 신고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 × 20% (영세율매출이 있는 경우 영세율매출 * 0.5%)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20 감면

    2)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무납부세액 × 2.5/10000 × 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 0.5%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내 제출시에는 50% 감면)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부동산임대업의 경우)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금액 *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내 제출시에는 50% 감면)

     

    ▷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일반과세자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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