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gt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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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임차인인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startDate

    2020-09-01
    내용

     


     
     
    당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당사의 임차인 중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문의사항
    1. 월 임차료에 대해 부가세를 포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면세인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2.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공용비용에 대해 부가세를 포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요?
    ※ 공용요금이란 부가세를 포함한 전기요금, 안전대행료 등으로, 이 요금은 해당 업체에서 당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사는 임차인에게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문의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된 경우에 임대료 등에 대하여 계속 세금계산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라면,

    기존 일반과세자일 때와 동일하게 발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 답변이 내용이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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