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보행자 보호 위반 으로 과태료도 있지만, 위반 횟수로 보험료도 할증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때 일시적 정지하지 않으면 적발시 과태료 부과( 6만원~7만원)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건수가 2~3건일 경우 보험료 5%, 4건이상 보험료 10%할증
우회전 신호위반 강화 기준 간단정리
* 우회전 첫번째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빨간불로 바뀐 후 서행 ( 보행자 없어도 초록불일때 지나감 신호위반)
* 우회전 두번째 횡단보도 빨간불 일단정지 후 서행
* 우회전 두번째 초록불이면 일단정지 후 보행자 한명이라도 있으면 다 지나간 후 천천히 서행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한발이라도 걸려 있슴 안됨)
올해 강화된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잘 ~~숙지 하며 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출.퇴근길 우회전 구간이 많은데 조심운전 필수 입니다. 에휴~~
차라리 우회전 신호등도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 싶기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