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9일 부터 임금명세서 교무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적발시 과태료도 있답니다.
시행일을 앞두고 11월 초에 거래 세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이미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었는데 세부내역을 꼭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부내역 : 구성항목별로 금액과 계산법,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등 공제내역 , 근로자 특정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임금총액, 임금지급일. 건설근로자는 공수표기 기재 가능.등
교부방식은 전자나 서면등 자유롭지만 수령대장 보관의무는 과태료규정 없다 하나, 미교부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있기에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별도의 임금명세서 교부대장을 작성해 두는것이 좋다 합니다.
고용노동부 에서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무료 보급도 한다고 하니, 없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