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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부가세 관련하여 본점, 지점1, 지점2 있으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및 결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20-09-07
    내용

     


     
     
    문의 사항 - 본점이 부산에 있으며 지점1이 서울에 지점2가 이천에 있을경우 저희가 실재 매출을 지점2(이천)에 하여서 세금계산서도 지점2(이천)에 발행 되었습니다. 한데 결재를 지점1(서울)에서 어음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실재 매출 지점2(이천)에서 어음을 결재 받지 않고
    지점1(서울)에서 결재된 어음이 부도가 되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점2(이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점1(서울)에서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지점2(이천)에서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관련 사례)

    * 부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08[법령해석과-183],2019.01.28

    [ 제 목 ]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 명의로 전자어음 수취 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여부

     

    [ 요 지 ]

    본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점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를 본점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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