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매출 세금계산서 2020년에 수정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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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2019년 매출 세금계산서 2020년에 수정

    startDate

    2020-09-07
    내용

     


     
     
    2019년 매출 세금계산서를

    2020년에 수정 마이너스(-)로 공급가액 변동으로 하였습니다.

    거래처와 공사계약번동이있어서요,

    이게 가능한건지, 가산세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과 차감되는 금액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과소신고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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