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전면금지 "가 실행하고 있답니다.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가 12만원.(평일8시~저녁8시) 나머지시간은 4~5만원.
전면금지라 모든 차량에 해당됩니다
단 "학교앞 5분이내 주정차 제한 표시판"이 세워진곳만, 5분이내 제한된 차량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정문에서 300m 까지이기 때문에 주.정차시 주위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저는 집 주변에 초등학교가 많다보니 아주 많이 주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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