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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차보증금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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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1 15: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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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싸부
제목 |
제18조(임차보증금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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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임차보증금의 평정)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에는 진단시의 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다만, 그 임차보증금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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