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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공급시기

    startDate

    2020-09-07
    내용

     


     
     
    시행사가 상가분양시 당초 분양받은 개인이 계약금, 중도금치른 상태에서 관련세금계산서도 주고받았읍니다.
    문제는 당초 분양받은 개인이 해당 상가를 임대용도에 사용수익하다가, 타법인에게 분양권을 넘겨주어 타법인이 잔금을 치른 경우 잔금관련한 세금계산서는 당초 상가를 사용수익하였던 개인에게 발행되어야 하는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법인에게 발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초 수분양자가 분양권 양수자에게 발급하며,

    시행사에서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시에는 분양권 양수자에게 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서면-2017-부가-2881[부가가치세과-578],2018.03.29

    [ 제 목 ]

    분양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요 지 ]

    시행사가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경우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수분양자(양도자)가 다른 수분양자(양수자)에 분양권 전매시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가 시행사에 잔금지급시 시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20, 2009.05.2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20, 2009.05.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분양자인 갑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갑이 당해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을에게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여 을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 사례)

    * 부가, 서면-2017-부가-2881[부가가치세과-578],2018.03.29

    [ 제 목 ]

    분양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요 지 ]

    시행사가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경우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수분양자(양도자)가 다른 수분양자(양수자)에 분양권 전매시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가 시행사에 잔금지급시 시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20, 2009.05.2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20, 2009.05.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분양자인 갑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갑이 당해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을에게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여 을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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