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

    startDate

    2020-09-07
    내용

     


     
     
    2020.06.30일자 매출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오류로
    2020.07.30일에 작성일자 2020.07.20일로 수정발행을 했습니다.

    당초 작성일자 2020.06.30
    수정 작성일자 2020.07.20
    수정 발행일자 2020.07.30

    세금계산서 수정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있을지요?
    있다면 몇%인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 에는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에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와 정정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작성일자)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라면 상기와 같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서삼46015-10295, 2003.02.1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부가, 서면-2016-부가-5560[부가가치세과-86],2017.01.31

    [ 제 목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

    실제 공급받는 자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발급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공지사항 싸부넷 서버 정기 점검 안내 [2024.09.21.(토) 22:00부터 (점검 소요시간: 10시간 예정)] 2024-09-19
    공지사항 추석 휴무 안내 2024-09-13
    공지사항 [채권/채무장부] 엑셀 다운시 품목정보 포함 기능 추가 2024-08-26
    공지사항 [홈택스 등 업로드]메뉴의 [신용카드(매입)]탭에서 중복 체크 기능 업그레이드 2024-08-19
    공지사항 [인사급여: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3
    공지사항 [인사급여: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2
    공지사항 [부가세신고: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24-07-02
    공지사항 [인사급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 반기납부,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기능 추가 2024-07-01
    공지사항 [인사급여: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예외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6-24
    공지사항 [인사급여:국민연금] 하한액과 상한액 변경(2024년 07월귀속분부터)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