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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p사용질문 실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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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질문입니다

    startDate

    2020-09-08
    내용

     


     
     
    제가 작년 연말정산을 못신청해서요. 어떻게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회사 연말정산시에 반영하지 못한 소득ㆍ세액공제자료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개별납세자의 구체적인 과세정보(신고이력, 납부이력, 연말정산 이력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문의하신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경정청구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소관부서인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신청 경로 안내(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작성)



    ※ 증빙서류 제출 경로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증빙서류 제출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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