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세법에 따라 2021.7.1.부터 간이과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라고 하니 소규모 음식점 업주분들 머리 꽤나 아프게 됐습니다.
우리네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때 적격증빙을 갖추는데는 좋을것 같습니다만...
신규 사업자와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사업자는 오는 7월1일 부터는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니 ...
음식점주들, 철물점주들이 현금 받고 일일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으니 카드 외의 현금분은 신고에서 누락시킬 수 밖에 없겠네요.
정부에서 세금 뜯어가는 것만 눈이 벌겋지 영세 사업자들의 어려운 사정은 눈에 들어오지 않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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