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재화를 국내 반입 과정없이 국외 현지로 바로 배송할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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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수입재화를 국내 반입 과정없이 국외 현지로 바로 배송할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하나요?

    startDate

    2020-09-09
    내용

     


     
     
    당사A는 국내회사B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국외C회사에서 기계장치를 수입하려합니다.
    B는 그 기계를 국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반과정을 최소화 하기위해 처음부터 기계를 국내로 반입하지않고 국외건설현장으로 바로 직배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C->A 수입세금계산서 발행
    A-B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이렇게 발행하면 될까요? 국내반입과정이 없어도 수입수출거래로 인식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의 외국인도 수출이 되기 위해서는

    ①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② 수출대금을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받는 경우

    즉,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받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사례(부가, 부가가치세과-1019, 2014.12.30)에 따라 A → B 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

    ♡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관련 규정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68,2005.08.25

    [ 제 목 ]

    외국인도수출 해당여부

    [ 요 지 ]

    국외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처럼 국외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 부가가치세과-1019, 2014.12.30

    [ 제 목 ]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 동 거래의 경우 공급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

    [ 회 신 ]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C)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갑)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갑”은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B)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C”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 동 거래의 경우「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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