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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일을 한적이없는데 원청징수신고가 되어있습니다.

    startDate

    2020-09-09
    내용

     


     
     
    1.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번호:1848701050
    사업자명:주식회사태진산업
    제출일자: 2020.01.09
    2.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번호:1848701050
    사업자명:주식회사태진산업
    제출일자: 2019.10.0

    3.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번호:1848701050
    사업자명:주식회사태진산업
    제출일자: 2019.07.09

    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번호:6040411461
    사업자명:유진산업인력 직업소개소
    제출일자: 2018.04.27

    5.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번호:1082545376
    사업자명:이레산업
    제출일자: 2018.04.27

    6.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번호:3013289103
    사업자명:삼삼산업인력
    제출일자: 2018.04.30

    7.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번호:3013289103
    사업자명: 삼삼산업인력
    제출일자: 2018.02.26

    8.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번호:3013289103
    사업자명: 삼삼산업
    제출일자: 2018.02.26

    9.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번호:6040411461
    사업자명: 유진산업인력 직업소개소
    제출일자: 2018.02.26

    2건이 더 있는데 글자수가 모자르네요 어떻게 하면될까요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의 [상담/제보]의 인터넷상담하기의 세법관련 상담하기로 등록하신 문의에 대해서는 국세상담센터에서 국세와 관련한 일반 세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을 한 적이 없는 회사에서 귀하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원천징수한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세법 상담하기가 아닌 별도의 민원신청 경로인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민소통] → 왼쪽 메뉴 박스 중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신고]를 클릭하여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된 해당 회사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허위 제출한 사실 등 확인하여 20일이내에 지급명세서 수정, 삭제 등의 처리를 하게 되며, 허위 제출한 회사에는 가산세 등을 부과하게 됩니다.

    민원접수된 세무서의 연락처는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의 동명 또는 도로명을 입력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세법 상담기관인 국세상담센터에서는 허위 제출된 지급명세서 자료 등을 확인하거나 처리할 수 없어 직접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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