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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약사가 조제한 조제약품이 아닌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매업의 경우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