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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기타소득 원천징수와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startDate

    2020-09-09
    내용

     


     
     
    제가 텍사스 노리밋 홀덤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최측에서는 해당 상금에 대해 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에게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금이 적절하게 원천징수되어 세무서에 납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대회를 개최하여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주최측)는 상금 지급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ㆍ납부하고 관련 소득자료인 기타소득지급명세서(인적사항, 지급금액, 세액 등 기재)는 2020년 자료를 다음해 2월 말일(2021.02.28)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기타소득자료가 2020년 귀속이라면 현재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자(주최측)에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발급 요청을 하여 관련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개별납세자의 구체적인 과세정보(신고이력, 납부이력, 연말정산 이력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문의하신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귀속이라면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소득자료 확인 경로안내 :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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