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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13:5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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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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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국내, 해외 구매대행, 국내, 해외 사입 시 부가세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1 |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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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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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바쁘신데 소중한 시간내어 답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온라인으로 위탁판매, 국내, 해외 구매대행, 사입을 하여 매출, 매입을 할경우 부가세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위탁판매(재고x, 주문이 들어왔을 떄 국내 판매자에게 대신 물건을 사서, 도매자가 고객 배송지로 배송해줄 수 있도록 주문, 배송을 위탁해주는 것. 매출-매입을 뺀 중개수수료가 내매출) Q1-1 위탁판매시 국내 도매자와 거래하여 발생한 매출, 매입이 일어났을 때 카드, 현금 매입 영수증이 있으면 부가세신고때 매입세액 공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Q1-2고객에게 상품이 도착하기 전 운반비도 매입자료 포함되는지궁금합니다. Q1-3위탁판매시 홈택스에서 내 매출은 매출-매입에 대한 수수료금액 만 잡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홈택스 자료상 매출 자료 출력해서 매입분을 뺀 매출금액을 입력하는 건지 Q 1-4고객에게 상품이 도착하기 전 포장+운반비도 매입자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국내구매대행(재고x, 주문들어오면 내가 소비자대신 국내에서 구매한뒤,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 중개수수료가 내매출) 위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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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Q1-1.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경영사업, 미용목적성형수술, 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제외)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그 매입세액공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사업(판매·구매 대행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Q1-2, 4. 사업자 본인이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운반비, 포장비인 경우 공제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행용역 공급시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납하는 때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Q1-3. 위수탁계약에 따라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받는 판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과세표준에 신고하여야 하나, 위탁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때에는 상품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시 수취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수한 경우에는 홈택스의 '조회/발급'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외의 현금매출이나 등록하지 아니한 신용카드매출 또는 매입자료는 카드사나 별도로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2. 구매대행용역의 경우에도 구매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Q1-3과 같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④ 법 제4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2.17, 2019.2.12, 2020.2.11>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⑤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7>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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