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캠핑트레일러 개별소비세관련 부가가치세과세표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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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수입캠핑트레일러 개별소비세관련 부가가치세과세표준

    startDate

    2020-09-11
    내용

     


     
     
    캠핑카, 캠핑트레일러 의 개별소비세 관련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캠핑카, 캠핑용트레일러)를 튜닝,옵션추가후 판매하는 사업장 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캠핑용트레일러를 수입(수입신고시 보세구역관할세관에 개별소비세,교육세납부)기본구조(캠핑용트레일러),형태,용도변경 전혀하지 않음,
    추가옵션작업(전기충전패키지,배터리,태양광패널,어닝,가스통,무버,후방카메라,에어콘)후 제작판매합니다. 실질적인 형태 변화없이 단순 옵션 부품비,인건비 경우도 개별소비세과세 과세대상인지 문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과세물품(캠핑카 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법 제5조에 따라 제조로 보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 및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용기에 충전(充塡)하거나 재포장하는 것

      나.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다. (생략)

     2. 중고품을 신품(新品)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중고품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5-0…6 【 장식의 의의 】 

    법 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장식¨이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그 물품의 특성・용도 등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치증대를 위하여 조각하거나 그림 등을 넣어 부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예〉 가구판매장에서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한 옷장에 조각하여 부착함으로써 가치증대가 이루어지는 경우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5-0…7 【 조립의 의의 】 

    법 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조립¨이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다른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을 물리적으로 결합(결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물품에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가치증대를 이루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예 1> 판매목적으로 고급시계를 구입하여 그 중 일부를 동등한 다른 것으로 개체하는 행위는 본래의 고급시계의 특성ㆍ용도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비록 가치증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25>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5-0…8 【 첨가의 의의 】

    법 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첨가¨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그 물품 본래의 특성・용도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치증대를 위하여 과세물품 또는 기타 물품을 부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관련 사례)

    * 소비, 소비세과-22,2012.01.20

    [ 제 목 ]

    자동차 청소용품 판매와 윈도필름 부착 사업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 요 지 ]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 회 신 ]

    귀 의견 조회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서면3팀-315, 2005.3.17)을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 : 서면3팀-315, 2005.3.17)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자동차 제조사의 고객인도장에서 자동차 청소용품 판매와 윈도필름 부착작업을 하는 경우

      - 자동차의 가치증대를 위한 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자의 로고가 있는 사물함가방, 털이게, 윈도필름 등을 판매ㆍ부착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 고객이 신차 구매시에 사물함가방 등을 옵션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주문, 결재하면 판매가 이루어지고 택배 배송 또는 출장 부착함

     ○ 대부분의 고객이 신차 구매 고객이므로 고객인도장에서 고객에게 차량인도 후 신청인이 파견한 직원이 사물함가방 등을 인도 또는 윈도필름을 부착해 주는 작업을 하며, 고객이 탁송요청을 하는 때에는 탁송차에 싣기 전에 부착 등 작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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