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신고를 했는데 언제쯤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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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기한후 신고를 했는데 언제쯤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startDate

    2020-09-14
    내용

     


     
     
    5월 29일 19년도 종합소득세와 함께 18년도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했는데, 19년도 종합소득세는 환급을 받았는데 18년도 종합소득세는 아직 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관할 세무서 및 소관부서에 따라 처리일정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내역은 홈택스 또는 환급결정을 하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결정하기 전에는 검토 진행상황 등이 조회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으로 환급신청액이 확인 가능합니다.

    세법 상담기관인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개별납세자의 구체적인 과세정보(신고이력, 납부이력, 연말정산 이력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하는 종합소득세 구체적인 환급내역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환급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홈택스에서 미조회시에는 환급결정을 하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와 관련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확인 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Step 2. 신고내역(신고일자ㆍ주민등록번호 입력, 조회하기)

    ※ 홈택스 환급 확인 경로 안내 : 홈택스 > My홈택스 >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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