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차손 병합건)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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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양도소득세 (차손 병합건)

    startDate

    2020-09-14
    내용

     


     
     
    안녕하세요. 소득세법시행령 167조2 양도차익 양도차손 병합산정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세법과 시행령 내용을 잘 읽어보면, 주식/부동산 등 그룹별로만 차익/차손이 합산되며, 세율별 건으로 계산하되 세율이 다르면 안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세율이 다른 부동산은 세율별 부동산으로 계산하되, 비과세건과는 합산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9년 4월 수원 권선구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며 이때 양도차손 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1가구 3주택)
    이후 12월에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며 이때 양도차익은 5천만원이었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양도세 비과세는 해당되지 않구요. 따라서 권선구아파트와 수지구아파트는 세율이 다르나, 수지구아파트 매도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권선구아파트 양도차손을 병합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세법/시행령 문구만으로는 정확하지 않고, 실례가 부족한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담도우미 PC용(클릭) / 모바일용(클릭)”을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체크리스트(클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동일한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부동산 등을 양도하여,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차손의 통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 【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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