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의 차량 구매시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개인 사업자의 차량 구매시

    startDate

    2020-09-15
    내용

     


     
     
    개인사업자 입니다.

    8월에 사업장을 위한 9인승 승합차를 약 16,000,000원을 주고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법인이 아닌 이유로 차량의 명의는 사업자의 대표앞이고 세액의 공제등 혜택을 생각하여

    판매처를 통해 본인의 개인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차량의 매입 금액, 자동차 보험료 등을

    본인의 사업자 계좌를 통하여 송금, 납부 하였습니다.

    차를 구매하기전 약 17,000,000원의 세금 미납분이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여 납부 하였습니다.

    이경우 예상할수 있는 세금 환급 규모는 어느정도가 될지 궁금하여 상담신청을 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고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차량 구입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공지사항 싸부넷 서버 정기 점검 안내 [2024.09.21.(토) 22:00부터 (점검 소요시간: 10시간 예정)] 2024-09-19
    공지사항 추석 휴무 안내 2024-09-13
    공지사항 [채권/채무장부] 엑셀 다운시 품목정보 포함 기능 추가 2024-08-26
    공지사항 [홈택스 등 업로드]메뉴의 [신용카드(매입)]탭에서 중복 체크 기능 업그레이드 2024-08-19
    공지사항 [인사급여: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3
    공지사항 [인사급여: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2
    공지사항 [부가세신고: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24-07-02
    공지사항 [인사급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 반기납부,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기능 추가 2024-07-01
    공지사항 [인사급여: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예외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6-24
    공지사항 [인사급여:국민연금] 하한액과 상한액 변경(2024년 07월귀속분부터)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