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존재화 과세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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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여부

    startDate

    2020-09-15
    내용

     


     
     
    <상황>

    A씨는 구리갈매역세권의 건물과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 4항의 규정> 에 의해 수용절차 진행중임

    A씨는 상업용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

    사업인정고시일은 2018.07.04. 이고,

    A씨는 사업인정고시를 받고 건물이 철거될 것이란 소식에 입주자를 모두 내보내고 폐업신고를 함

    폐업일은 2019년 11월경임


    이 때, 아래의 1,2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1. 폐업일 이후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므로,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폐업일 현재 수용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2. 폐업일 현재 재화가 있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절차에 따라 임대사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인정 받기 전에 협의에 의하여 건물 매도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그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관련 사례)

    * 부가, 서면-2019-부가-1368[부가가치세과-2147],2019.11.14

    [ 제 목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취득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용에 해당 여부

     

    [ 요 지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재화를 협의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 2018.01.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사업부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매수하고 그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가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해당 건물의 임차인에게 토지보상법 제61조 및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6-부가-2667, 2016.05.12 사업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재화를 협의 매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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