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하 다가구 주택 소유시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 문의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9억이하 다가구 주택 소유시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 문의

    startDate

    2020-09-16
    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머님이 공시지가 9억 이하의 다가구 1채를 소유 하고 있고,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인가요? 과거에는 공시지가 9억 이하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변경되었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매년 혹은 분기별로 신고해야 하나요?
    그럼 어느기관에 어떠한 프로세스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부부합산(1세대나 1가구 기준이 아님) 2주택 이상 보유를 하고,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임대수입은 과세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임대는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의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주택임대수입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주택 수의 계산시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어머님이 부부합산 1주택자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해당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으로 임대소득 신고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주택임대소득 안내를 클릭하시면 주택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요약정보,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식 및 첨부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공지사항 추석 연휴로 인한 원천세 신고,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 연장 안내 2025-09-12
    공지사항 광복절 휴무 안내 2025-08-14
    공지사항 [인사급여: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2025년 7월 1일부터) 2025-08-05
    공지사항 [인사급여: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 (2025년 7월 1일부터) 2025-08-05
    공지사항 [최종: 홈택스 업로드] 홈택스 2차 인증 도입에 따른 자동수집 기능 업데이트 완료 2025-07-31
    공지사항 [홈택스 업로드] 홈택스 2차 인증 도입에 따른 자동수집 기능 임시 설정 방법 안내 2025-07-31
    공지사항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추가] 사업장 합산하여 월 8일이상 또는 월소득 220만원 이상인 ... 2025-07-29
    공지사항 [홈택스 등 업로드] 홈택스 2차 인증으로 인한 홈택스 자동수집 기능 안내 2025-07-29
    공지사항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 출역마감된 현장만 조회되도록 업데이트 2025-07-29
    공지사항 [인사급여:국민연금] 하한액과 상한액 변경(2025년 07월귀속분부터)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