챠량유류비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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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챠량유류비문의?

    startDate

    2020-09-17
    내용

     


     
     
    현진컴퓨터입니다

    업종이 컴퓨터수리쪽 인데

    출장수리가 많고 유류비 사용량이 많은데

    유류비을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용 차량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유류비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자동차의 유지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예로는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캠핑카, 125시시 초과 오토바이 등이 있습니다.

    배기량 1000시시 이하인 경차와 9인승 이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 화물자동차, 밴형의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사업용으로 사용시 그 차량의 유지비용인 유류비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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