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달에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양식이 날라왔길래
2019년 보수총액으로 해서 대표자 (저희 와이프) 보수총액은 종합소득세 낼때 계산된 소득금액 넣구
저랑, 같이 일하시는 전무님은 예전처럼 잡아 넣었었는데
이번에 건강보험료가 700만원이 넘게 확 인출이 되었더라구요...
놀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걸고 알아보니,
기존에 대표자 보수총액이 나머지 두명하고 같게 그냥 해놨었더니
그 급여에서 환산된 건강보험료랑, 이번에 보수총액으로 해서 높아진 건강보험료 차이가 있어서
그 차액이 2019년도분 12개월치 합쳐진 금액으로 이번에 나온거라고.... ㄷㄷㄷ
2019년 보수총액통보서 기재해서 보낸게 이번 7월인데, 2019년도꺼 왕창 적용해버리는게 원래 일반적인 건가요~?
그나저나 내년에는 저랑 전무님 급여를 좀 높게 잡아 등록하더라도 와이프 소득은 낮춰야만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