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종이계산서 누락시 수정신고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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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매입 종이계산서 누락시 수정신고

    startDate

    2020-09-17
    내용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인사업자로 2020년 1분기 확정신고[4월-6월]때 매입 종이계산서(면세)를 하나 빠뜨리고 부가세신고를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1. 법인이 발급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매년 2월 10일까지만 제출하면되는게 맞나요?
    그럼 1기확정때 누락한 종이계산서(매입)를 이번 2기예정때 포함해서 합계표 제출해도 되나요?

    2. 누락한 종이계산서(매입)에 대한 계산서합계표 제출을 2기예정때 해도되면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따로 수정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합계표처럼 2기예정신고때 포함해서 신고하면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시 해당 기간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제출하여야 하며 제2기 예정신고시 포함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수정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분명)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3.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생략)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2.2.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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