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원천징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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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startDate

    2020-09-18
    내용

     


     
     

    저희회사에서 배당을 결의하였습니다
    주주중에 뉴질랜드 국적의 외국인(비거주자)이 있습니다

    [1]
    원천징수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요?

    [2]
    원천징수세율도 거주자와 같은지요?

    [3]
    외국계좌로 직접 송금하여도 되는지요?
    (국내에 계좌를 갖고있지 않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질의내용에 맞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천징수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요?

    ☞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각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동 소득의 실질적수익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한도로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원천징수세율도 거주자와 같은지요?

    ☞ 한-뉴질랜드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15%(지방소득세포함)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셔야 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시려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 부터 대가지급 전까지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과세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등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하였거나, 제출받은 서류로 실질적인 수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내세법에 따른 세율(22%, 지방소득세포함)로 원천징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3] 외국계좌로 직접 송금하여도 되는지요? (국내에 계좌를 갖고있지 않습니다)

    ☞ 네, 상관없습니다.

    [참고법령]

    ◎ 한-뉴질랜드 조세조약 제10조【배당】 [1983.04.22]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배당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본항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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