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에 실려서나가는 파렛트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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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수출물품에 실려서나가는 파렛트

    startDate

    2020-09-21
    내용

     


     
     
    저희느 직수출하는 회사입니다. 물건을 수출할때 컨테이너박스에 먼저 파렛트를 깔고 물건을 실습니다. 이럴경우 파렛트는 일반매입세금계산서로 받으면되는지요 아니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받아야되는지요
    (만약에 파렛트회사에서 영세율을 적용받고자할경우 저희는 구매확인서를 발행해주면되는지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사례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대가지급관계, 거래구조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파렛트 공급하는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사업자에게 파렛트를 공급하는 것은 직수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자재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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