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핸드폰요금]직원명의 핸드폰요금 지원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위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란?
글쓴이
김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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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핸드폰요금
직원명의 핸드폰요금 지원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위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란?
법인이 직원명의 핸드폰를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고 휴대폰청구내역서를 증빙으로 가져오게 해서 사원은 3만원, 대리는 5만원, 과장은 7만원 한도로 상대적으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는데, 통신사로부터의 개인별 통신내역서를 뽑아야 할 정도인지, 휴대폰 요금 지원금 지급시행 공문이면 충분한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명의 핸드폰 요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휴대폰청구내역서에 의하여 당해 휴대폰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통신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가능할 것이나, 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것이 아닌 부분이나, 회사가 실비변상적이 아닌 정액 휴대폰 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종업원 소유 휴대폰을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휴대폰 요금을 지원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통신비로 손금인정을 받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가지 과세관청의 해석자료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법인의 직원이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핸드폰요금을 법인이 대납시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사원명의의 핸드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화료 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통화료 상당액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 법인46012-2804, 1996.10.09-
둘째, 종업원 소유 휴대폰 사용료의 업무사용시 손금인정 범위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종업원(일용근로자 제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납부통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초과부분은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 -법인, 제도46012-11811, 2001.06.29-
위의 두가지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법인이 종업원 소유 휴대폰요금을 지원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간주 될 수 있는 바, 여기서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는 세법에는 그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었는 지의 여부 및 부담범위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업종, 종업원의 업무내용 및 부담기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법인 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를 증명하는 자료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증빙이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법의 요구처럼 직원이 회사로부터 보조받은 핸드폰 요금으로 업무만 사용하면 되나, 핸드폰의 특성상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직급에 따라 정액이 아닌 임직원의 실제 활동 등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통화량이 많은 영업사원과 관리직 사원을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제정된 통신비지급규정과 휴대폰청구내역서에 의하여 업무 관련 사용이 맞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사원소유 핸드폰을 업무적으로 사용하고 사용료 지급시 근로소득 포함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소유의 핸드폰을 회사의 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된 핸드폰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용료내역서등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금액상당액은 회사의 업무관련비용으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 법인46013-1097, 2000.05.04-
결론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등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에 따라 반드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해야만 한다는 “통신비지급규정”을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직원들의 해외출장시 이동전화 해외로밍폰 요금 지원에 관한 증빙으로는 휴대폰청구내역서와 통화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 내부적으로 국제전화가 업무 관련사용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개인 사용분에 대해서는 따로 구분하여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세당국에 입증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