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채권의 평정)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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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73 | 조회수 1,211 | 등록일 2015-12-21 15:43:19

    제목

    제17조(채권의 평정)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17(채권의 평정)
     
     
       

      ① 매출채권 또는 미수금 등 채권은 거래처의 채무증명과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세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정한다. 다만, 신규신청자의 매출채권 또는 미수금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6월이상 연체된 채권은 부실자산으로 평정한다. 다만, 채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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