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는 가구점에 가서 ‘저 가구를 배달해주세요’라고 주문하는 것을 거래한 것으로 보지만..
회계에서는 회사의 재산 ·자본에 변동을 미치는 것만을 거래라고 봅니다. - 재산 /자본의 변동
따라서 주문한 가구가 사무실에 도착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여야만 회계상의 ‘거래’로 인식되어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회계상의 ‘거래’는 상품매매 ·대금수수(代金授受)는 물론이고, 재산이나 상품의 파손 ·멸실(滅失) ·도난과 물가변동에 의한 재산의 평가변동, 물리적 ·경제적 이유에 연유하는 재산의 감가상각 등도 거래에 포함됩니다.
손익(損益)의 유무에 따라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로, 현금을 기준으로 현금거래와 대체거래(對替去來)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계상의 거래는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금액으로 측정
따라서 유능한 직원을 채용한 것은 회계상으로는 거래라고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회사입장에서 유능한 직원의 재산적 가치가 아무리 높다라고 해도 이를 금액으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례 : 1월1일에 연봉 1억원을 주기로 하고 김유능씨를 스카우트하였다.
이것을 회계로 나타낼 수 있을까? 혹시라도 회계를 조금 아는 분이라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1월 1일 : (차변) 인 간 1억 (대변) 미지급금 1억
연봉지급시 : (차변) 미지급금 1억 (대변) 현 금 1억
연말결산시 : (차변) 급여비용 1억 (대변) 인 간 1억
위의 분개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것이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는 그 지급할 의무액이 ‘확정’된 경우에 잡아야 하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김유능씨가 언제 퇴사할 지 회사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으므로, 부채를 잡을 수가 없으며,
이에 따라 자산항목인 ‘인간’의 계정처리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가서야 객관적으로 금액을 측정하여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1월 1일 분개없음
연봉지급시 (차변) 급여비용 1억 (대변) 현 금 1억
연말결산시 분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