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공제요건 월할계산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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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공제요건 월할계산 여부

    startDate

    2020-09-22
    내용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 공제요건이 직전연도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직전연도 10월에 개업하여 4억의 매출을 올렸다면 3개월간 4억이고, 12달로 환산하면 16억인데요.
    간이과세자는 월할계산하여 일반으로 전환되는데
    1.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요건의 '직전연도 10억원 이하'는 월할계산 안하는 지 궁금합니다.
    2. 1년 한도가 현재 21년까지 1,000만원인데 공제 한도는 월할계산 해당 안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 직전연도 신규 개업자의 공급가액 환산규정이 없으므로 귀 사례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가액을 1년으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10억 초과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 공제금액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월할 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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