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설물분세금계산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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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0

    제목

    부동산시설물분세금계산서

    startDate

    2020-09-23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부동산임대를 하고있고 1층상가에 다른업종이 들어오기로 해서 원래 있던 세입자를 내보내기로 하는차, 종전세입자의 시설물분을
    물어주고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법인사업자이고 그 대금지급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으나 종전세입자는 거부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증빙을 처리하거나, 강제로 세금계산서를 매입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하나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약의 해지 등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관계 없이 손실보상금 등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종전 세입자의 시설물이 재산적 가치가 있어 해당 시설물을 귀 사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신청(건당 10만원 이상)을 하여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5. 부동산을 타 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신설)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2011. 2. 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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