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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법 제29조 ,시행령 제64조 관련사항 문의합니다.

    startDate

    2020-10-08
    내용

     


     
     
    * 서울에서 오피스텔(선시공후분양) 완료 후 분양예정에 있습니다.
    분양가(토지+건축물+건축물부가세) 관련하여

    1. 감정평가 법인에서 현재 진행중인 감정평가서가 20.10월 중순 완료예정인데요.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 감정평가가 비율이 토지54.92%,건물45.08%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분양가를 토지 125,596,600원 , 건물 103,094,000원 , 건물부가세 10,309,400원 이렇게 산정하려고 하는데요.
    이 분양가가 공시지가 기준 보다 30%이상 차이 나면 안된다고 세무쪽 관련인이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굳이 공시지가의 기준을 대입하는건 이해가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그냥 감정평가 기준으로 측정해도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2.추가로 감정평가서 발급기준관련인데요. 저희가 후분양이다 보니, 분양을 최소 1년은 보고 있는데요. 감정평가서를 20년 10월에 받고, 21년 10월에 받으면 20년 6월~21년 12월말 분양(잔금,세금계산서완료)까지 해당감정평가서 기준 분양가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매 반기마다 받았을 경우와 매 년(같은시기) 받았을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30% 이상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2.3, 2016.8.31, 2019.2.12>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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