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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리스

    startDate

    2020-10-08
    내용

     


     
     
    안녕하세요
    마트 사업자입니다

    사업용트럭을 구입하려고하는데 리스나 레탈을 고민중입니다

    리스로 할 경우 매달 리스료에대하여 계산서가 발급된다고하는데 그럼 과세인 트럭에대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건지요?
    아니면 리스회사에서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하는것인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시설대여사업자가 리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금융업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차량을 리스하고 계산서를 받는 거래는 정상거래인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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