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원천징수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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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강사료 원천징수 문의

    startDate

    2020-10-08
    내용

     


     
     
    강사료 30만원 속 10만원은 교통비인데
    교통비도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대상으로 봐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경우에 강사료에 포함된 교통비를 실비를 지급하더라도

    해당 교통비는 기타소득 총지급액에 포함하여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예규] 

    소득, 법인46013-3385 , 1997.12.24

     [ 제 목 ]

    고용관계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 등의 소득구분

     [ 요 지 ]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과 "교통비"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과 “교통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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