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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감정비용

    startDate

    2020-10-08
    내용

     


     
     
    저희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는데 그기 계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금액으로 환산할수 없는 손실을 입어 손해 배상을 청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기계장치의 결함여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그 기계장치에 대한 감정비용을 법원에 입금하였습니다 물론 그 입금된 금액은 기계장치의 감정업체에서 가져 가겠지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그 업체에 바로 요청 해도 되는지요? 법원이 중간에 끼고 이런케이스가 처음이다 보니 잘 모르겠군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거래증빙과 청구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귀 살례의 경우에도 감정업체가 귀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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