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매입관련 부수적인 재화의 재판매관련 부가세적용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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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면세매입관련 부수적인 재화의 재판매관련 부가세적용 문의

    startDate

    2020-10-12
    내용

     


     
     
    귀 사업자는 젓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사업자 입니다.

    젓갈을 매입할때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부수적인 포장용기로 사용되는 드럼통을 다시 재 판매하려 합니다.
    젓갈을 매입할때는 면세로 매입하여왔고 드럼통은 부수적인 포장용기이기때문에 별도의 가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재판매되는 드럼통은 면세매입의 부수적인재화로 보아 면세를 적용하여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드럼통만을 판단했을때 과세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젓갈의 운반 편의를 위하여 젓갈을 드럼통에 담아 제공할 때의 드럼통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용하던 중고 드럼통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별도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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