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의미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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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의미

    startDate

    2020-10-13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날은 발급일자를 의미하는지요?
    예를 들어 9월1일~30일 거래내역을 10월 5일(발급일자)에 9월 30일(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10월 6일까지 입금하면 되는 건지요?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날은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신함으로 도달된 날이 발급받은 날이 되는 것으로 귀 사례는 10.6일까지 입금하면 되는 것입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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