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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세금계산서 중복발행으로 인한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확인요청

    startDate

    2020-10-13
    내용

     


     
     
    거래처에서 9월에 마이너스 계산서를 중복으로 발행한 상태입니다.
    9월 세금계산서는 2020.10.12까지 발행가능한데 플러스 수정세금계산서를 현재(부가세신고전) 9월로 발행하면 가산세가 발생한다고 9월 수정세금계산서를 10월로 발행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중복발행에 대한 착오발행은 플러스나 마이너스 모두 당초발행된 날짜로 역의 계산서를 발행해야하고 부가세신고전까지만 수정되면 가산세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 맞는지 확인좀 부탁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당초 작성일을 작성일로 기재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착오인식일에 발급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 가산세 등 부가가치세 제60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7>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08-2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미발급 가산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0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2014.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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