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실 화재공사대금을 보험회사에서 바로 수령받은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디로 해야하는지요?
startDate
2020-10-13
내용
건설회사 담당하는 회계사무소입니다. 아파크관리실에서 화재가 나서 공사를 하고 대금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닌 보험회사에서 바로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관리사무소로 발행하려고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직접지급을 했으니 관리사무소로 매출발행하지말고 보험회사와얘기하라고 하시고, 보험회사는 본인들은 보험금지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않는다하는데 어느곳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나요? 두군데 모두 세금계산서수취를 거부하는데 회사는 매출누락하면 안되니 현금영수증을 공급받는자000-00-00000으로 해서 라도 발행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건설 용역을 제공 받은 곳은 아파트관리사무소이므로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보험금을 수입으로 공사비를 지출로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유번호증번호를 아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청에 전송되면 발급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