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받은경우 처리 방법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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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간이과세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받은경우 처리 방법

    startDate

    2020-10-14
    내용

     


     
     
    간이과세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랑 부가세신고서에서 빼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전자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삭제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종은 영수증 발급대상인데 그 거래처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와 입장권 발행 경영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로부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세금계산서 수취분에서 제외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장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입장권 발행 용역이 아닌 역무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공제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사례)

    * 부가, 부가가치세과-583,2014.06.18

    [ 제 목 ]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착오발행시 가산세

     

    [ 요 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3조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3조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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