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발행해야될련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되는지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세금계산서를발행해야될련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되는지요?

    startDate

    2020-10-15
    내용

     


     
     
    중고자동차매매상입니다.
    1.소비자에게 자동차를매각하고 현금영수증발행시 소비자가 거부할경우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자진발급으로 꼭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되는지요(간혹 소비자가 비사업자이면서주민번호로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겨웅가 있습니다.)

    2.타상사 딜러들이 차를 팔고 알선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이럴경우 알선 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진발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래 관련 사례와 같이 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비자가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중고자동차 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할 것이나, 귀 사례가 소비자와 거래가 아닌 사업자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47,2011.12.21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을 말한다)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동 거래는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공지사항 10월 휴무 안내 (1일 국군의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2024-09-27
    공지사항 싸부넷 서버 정기 점검 안내 [2024.09.21.(토) 22:00부터 (점검 소요시간: 10시간 예정)] 2024-09-19
    공지사항 추석 휴무 안내 2024-09-13
    공지사항 [채권/채무장부] 엑셀 다운시 품목정보 포함 기능 추가 2024-08-26
    공지사항 [홈택스 등 업로드]메뉴의 [신용카드(매입)]탭에서 중복 체크 기능 업그레이드 2024-08-19
    공지사항 [인사급여: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3
    공지사항 [인사급여: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2
    공지사항 [부가세신고: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24-07-02
    공지사항 [인사급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 반기납부,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기능 추가 2024-07-01
    공지사항 [인사급여: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예외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