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오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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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

    startDate

    2020-10-16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상자가 아니라고 메세지 창이뜹니다.

    부가기치세 예정고지를 받지 못하였는데, 우편물이 안온것인지 대상자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다른 기간에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2020년 1월~6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2020년 제2기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

    고지 제외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에서 조회 확인('조회내역 없음'으로 표시) 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예정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1.1.1.~1.25.에 2020.7.1.~2020.12.31.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대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에 대한 상담을 하여드리는 기관으로 개별 납세자의 고지내역 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없어 귀하의 예정고지 여부의 구체적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귀 사가 예정고지 제외대상자가 아니나 예정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 세무서 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및 위치 확인

     - 국세청(http://www.nts.go.kr) 홈페이지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해당 세무서 사이트 접속 > 세무서소개

     -  홈택스로그인 > My홈택스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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